2012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⊙ 2012. 11. 5(월) ~ 11. 16(금) 17:00 (* 기간 외 신청불가)
⊙ 신청 자격 / 대상교과목 / 학점
신청자격 | 대상 교과목 | 학점 | 비고 |
4학년(건축학과는 5학년) 이상 재학생 | 필수교과목과 2012-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| 총 9학점 | 성적등급 관계없음 |
※ 필수교과목 : 교양필수, 전공기초, 전공필수, 공학인증필수, 제2전공 및 부전공 필수교과목
※ 신청학점(9학점)은 졸업 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총 제한 학점임(학기당 신청학점 아님)
⊙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.
<메뉴경로> | 학사정보-학점포기제-학점포기신청및조회 |
⊙ 입력 후, 학점포기 신청서를 출력하고 본인서명 및 지도교수 날인(서명 또는 도장)을 받아 소속 학부(과) 사무실로 제출합니다.(교과목 담당교수가 아닌, 지도교수 확인받아야 함)
⊙ 필수교과목과 현재 이수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.
⊙ 성적이 F등급인 교과목은 4학년(건축학과는 5학년) 학생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서 일괄 삭제하여 발급합니다.
F등급을 일괄 삭제와 학점포기할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- F등급 일괄삭제 : 내역만 삭제되고, 학기 및 총 평점평균은 변동없음
- F등급 학점포기 : 내역이 삭제되고, 학기 평점평균이 (상향)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없음
⊙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(OCU, GeLC)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.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졸업 시까지 24학점 내에서 수강 가능하나,
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- 예)“갑”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,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.
⇒"갑"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 수업 교과목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⊙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,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.
⊙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12. 10(월)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.
2012. 11
교 무 처 장